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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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04 | 조회수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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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4. 30 . ~ 2021. 5.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박영희(Tel. 032-540-5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