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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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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1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6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4.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18,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0

1966. 3.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서로(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제도 1유형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 수급으로 기 지급액(500,000) 반환 및 이후 기간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1. 4. 30 . 2021. 5.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박영희(Tel. 032-540-5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