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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13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5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4.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 고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10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

1964.9.20.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이하 생략)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불인정

동 서류를 2021 4 7, 2021 4 16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 기간: 2021.4.28.2021.5.12.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전형성( 032-540-57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