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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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133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5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4.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10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1.4.28.~2021.5.12.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전형성(☎ 032-540-57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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