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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111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1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4.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