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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102
첨부파일

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4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보

1968.1.14.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1) 동 서류를 202145일과 2021419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2) 공고기간 내 고용센터에 연락 또는 방문하실 것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두절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됨

4. 공고기간: 2021. 04. 29. ~ 2021. 05. 1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수원고용복지+센터 박인숙(031-231-79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