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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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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123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공시송달)공고 2021-2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4.1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58.05.0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처분 통보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처리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21.03.16) 1,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21.03.22

2차 출석통지:21.03.29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리

처분일로 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4.15. 2020.4.2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김태숙(Tel. 054-288-35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