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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99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공시송달)공고 2021-04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 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재정산한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4.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건 명 :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4. 14. ~ 2021. 4. 28.(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보령고용센터(3)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8-8230-071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황은성(전화 041-930-62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