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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1년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선발 공고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31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1 - 3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3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소속 지청 포함)에서 휴직자, 출산휴가자, 시간제전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예정 등급: 한시임기제공무원 9

한시 9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모집예정 인원: 1

(단위: )

모집관서

모집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모집분야

근무지역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1

임용일 ~ `21.9.30.(예정)

(35시간)

행정(센터)

부천시

행정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 또는 지청(고용센터 포함) 행정 실무분야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유형에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모집인원이 10명 이상인 유형에만 의사상자 등 가점 적용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령(별표 4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한시9

(행정 분야)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2.관련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행정, 사무관리, 기타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

3.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셋 중 하나만 만족하면 응시 가능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위 등(졸업증명서)은 학위증 등(사본) 제출 건에 한하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소지자 인정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고,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자격증은 자격증(사본) 제출 건에 한하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소지자 인정

 

1: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공단 등) 근무경력자 등 우대(서류전형에만 적용)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2021. 3. 19.() ~ 3. 26.() 18:00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통하여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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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 고용관리과(인사담당)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21. 3. 26.() 18:00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관련서류는 필히 온라인 첨부

공통사항

-나라일터 응시자 기본 서식

* 이력서상의 실무 경력은 상세하게 기재하되, 기재된 경력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붙임2) (서명 필수)

개별사항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필수), 최종학력 성적증명서(필수),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직무관련 자격증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2, 청소년상담사1~3, 사회복지사1~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2

전산관련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기타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1. 3. 31.()

면접시험(예정): ’21. 4. 2.()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1. 4. 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9(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근무기간: 1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시간제전환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 전일제 대체근로자 35시간, 17시간(점심시간 제외)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봉급 월 1,684,800(35시간 근무기준)

4대보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당사자 희망 시 가입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관련 행정기관 휴직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인사담당(032-460-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