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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279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7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에게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2. 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 고용보험법 제5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

1996. 3. 29.

경상북도 칠곡군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신청자의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로 신고되어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1127일에 발송, 128, 129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1. 2. 5 ~ 2021. 2. 19.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칠곡고용복지+센터 박정주(054-970-19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