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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지원금 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75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

 

임금피크제지원금 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1.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