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훈련교사 자격 대여 금지 및 처벌 안내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84
첨부파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훈련기관 및 훈련교사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