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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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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 기간 "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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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 기간 "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 93~ 105(7주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점검대상 사업장은 우리지청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제보 사업장, 61일 이상 지원 사업장 등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세부점검계획

·1차 자율점검(93~94) 61일 이상 지원사업장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2차 유선점검(94~101) 사업주(또는 담당자)와 고용유지조치 대상을 상대로 점검

·3차 현장점검(101~105)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현장점검

 

부정수급 적발 중점 착안사항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근로 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해 정상근로

·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허위제출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을 돌려 받은 경우

 

이번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부천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팀(032-320-8960~1, 898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효력: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제부가금 면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