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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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14 | 조회수 | 8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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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사항>
1. 7.20. 신청이 종료됩니다.
2.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로 일부 소득과 매출을 누락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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