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사항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896
첨부파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사항>

 

1. 7.20. 신청이 종료됩니다.
    7.20. 이후에는 보완 및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2.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로 일부 소득과 매출을 누락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특고+자영업자인 경우 모든 소득과 매출을 전부 제출해야 함)


 ㅇ 직접 부정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부정수급을 돕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ㅇ 웹사이트(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제보자 익명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