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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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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 6. 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