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관련 실업급여 운영안내(추가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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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2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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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20.2.5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ㅇ 가능하면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 및 ‘수급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센터에서는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 -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가능 ㅇ 또한,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이후 자택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는 함께 공지된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 2. 1차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ㅇ 센터 방문에 앞서, 함께 공지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방문하면 집체교육이 면제됩니다. ※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직급여 수혜자를 위해 센터별로 1차 집체교육은 계속해서 운영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분들은 ㅇ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이면,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 발열‧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자가의심되는 분들은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