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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17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9-5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34, 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별표4]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10.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10. 23. 2019. 11. 05.(14일간)

5. 기타사항은 안양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이송하(Tel. 031-463-07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