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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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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급여 인상>
①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 → 50%, 상/하한 100/50 → 120/70만원
②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상한 200 → 250만원
③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한 160 → 180만원

‘19.1.1.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하여 근로자의 부담 감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