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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281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공고: 제2018 ? 156호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
결정을 하였으나, 유치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8. 11.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지서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18.11.7.~2018.11.21.
5. 기타사항은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박금희(전화 051-860-20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