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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마감 안내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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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마감'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 신청할 경우에는 올해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19.1.1.이후 신청 시 2018년도분은 지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2018년도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꼭 2018년도 안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2. 아울러, 2018년도분의 경우 2018.12.14.(금)까지 신청하셔야 2018년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12.15. 이후에 신청하시면 내년도에 받을 수 있으니(처리 기한이 18일이라 처리하다보면 1월로 넘어갑니다)
  사업장에서는12.14.(금)까지 신청하셔야 올해 안에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