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1395
첨부파일

<주요 개선사항>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