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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3059
첨부파일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및 금액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지원대상: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일부 업종(소비,향락업 등) 제외)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 강화
 ㅇ 지원금액: 1인당 연간 900만원 3년간 지원
 ㅇ 2018년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17년말일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함)

 

※ 첨부파일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2-320-8973∼5, 895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