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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134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8-7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3.8.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및 사전통지

2. 근 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 56,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8. 3. 8. 2018. 3.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천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차현정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2-320-8993, FAX: 0505-13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