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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162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 ? 100 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