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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안내문 및 신청서식(사업주확인서)
등록일자 2024-01-29 조회수 273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4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안내문 및 신청서식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_대체인력지원금 산정에 관한 안내사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시간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중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공백을 대체하여 근로한 시간에 한정됩니다.
(예시) 1일 2시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하더라도 대체인력지원금은 2시간의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하여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