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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4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4-12-26 조회수 10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528

 

24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4. 12. 24.

고용노동부장관

1. ‘24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5.1.1.() 09:00부터 ‘25.1.31.() 18:00까지 고령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4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4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 접속기업기업지원금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1

 

고령자 고용지원금사업개요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2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4.9.30.까지 1년 이상일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4.4분기(’24.10.1.12.31.)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

산정대상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기간) ’25.1.1.() 09:00 ‘25.1.31.() 18:00

‘25.1.31.()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4.4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참고사항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사업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

참고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1. 9.>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년 분기)

2쪽의 확인서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

험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1)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명

 

사무실

휴대폰

FAX

이메일주소

 

2)신청내용

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 아니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아니오[ ]

과거 3년 월평균 고령자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 및 대상 상이, 뒷면 참조

구분

월별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1년 초과)

신청

분기

현황

( ) 월 말일 기준

( ) 월 말일 기준

( ) 월 말일 기준

월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

(-소수점 이하 올림, 월평균 피보험자 수30% 한도)

신청금액 (=×30만원)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고용보험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12조 제2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귀하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23.6.30. 이전 채용자에 한함)

3.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쪽 중 2)

확인서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 명칭: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과 지침에 따라 심사합니다.

고용보험법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비고

<>

홍길동

57.04.01

2019.01.15.

2023.02.16.

 

1

 

 

 

 

 

2

 

 

 

 

 

3

 

 

 

 

 

작성방법

1) 사업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4대사회보험공단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주소, 전화FAX 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할 수 있도록 작성

2) 신청내용

아래 표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대상자(매월 말일 기준 재직자)를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이전 1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

산정대상

(아래 3항의 적용제외자는 제외)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예시) 평균 고령자 수

(‘231분기 최초 신청, 사업적용기간 4년 이상)

=

고령자의 수 합계 [ ‘20년도(1월 말 +....+ 12월 말 )+’21년도(1~12)+ ‘22년도(1~12) ]

매월 말일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3년 내내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을 기재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60세 이상(생년월일 기준)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1년을 초과한 피보험자 수(아래의 사람은 제외)의 월평균을 기재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의 평균 고령자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 ②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한도인원은 3

신청금액은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원 이하는 버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통지서 수령

 

 

사업주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사업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10(장교동,장교빌딩)

02-2004-7379, 7339,7910,7373,7377,

7908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5

02-580-4972~3,

4978~9,4989

서초구

서울강남

고용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3

02-3468-4680,

4703, 47079, 47135, 4732~3, 4774, 4784, 4845

강남구

서울동부

고용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02-2142-8404~5, 8410, 8432, 8454, 8481, 8932, 8896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ㆍ강동구

서울서부

고용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810

(도화동, 삼창프라자)

02-2077-3422, 6003~6005, 3473, 3403, 6014, 6047, 3496, 6025, 3364, 6011~6013, 6055, 6007~6008, 3375, 3441

용산구ㆍ마포구ㆍ

서대문구ㆍ은평구

서울남부

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

02-2639-2413, 2499, 2152, 2187, 2188, 2158, 2162, 2435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서울북부

고용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2

(상계동, 현대증권빌딩)

02-2171-1800~3, 1805, 1861, 1863

노원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서울관악

고용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27

대륭포스트타워32

02-3282-9366, 9386, 9379, 9388~9389, 9309, 9384, 9343, 9394, 9249, 9353, 9361

관악구구로구

금천구동작구

인천고용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04호 기업지원과

032-460-4673, 4678, 4679, 4690, 4691,4693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 옹진군

인천북부

고용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

032-540-57313, 57457

부평구ㆍ계양구

인천서부

고용센터

인천 서구 이음1389 에이플러스빌딩 5

032-540-20504, 2029

서구, 강화군

부천고용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60

KD빌딩 3층 기업지원팀

032-320-89735, 8972, 8927, 8952,

032-310-8854, 8843

부천시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125, 9층 기업지원팀

031-999-0939,

09402, 0944

김포시

의정부

고용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

031-828-0838, 0893, 08314, 0973~5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

양주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4

기업지원팀 (별관)

031-920-3957, 3964, 3976, 3981, 3988, 39978

고양시ㆍ파주시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

(삼성생명, 별관)

031-231-7851~2, 7845, 7860, 7856, 7806, 7912, 4861, 7847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

031-739-31703, 3160, 4901, 4908, 4916, 4941, 4991

성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하남시, 양평군

안양고용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031-463-0762~4,

0767

안양시ㆍ과천시

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031-412-6940~9,

6647

안산시ㆍ시흥시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1-646-1205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033-250-1928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

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3

033-610-1990, 1992

강릉시ㆍ동해시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조양동)

033-630-1909, 1907

속초시, 고성군ㆍ양양군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3-769-0942

원주시, 횡성군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45

태백시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

033-570-1906

삼척시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

033-371-6261

영월군,정선군,평창군

부산고용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4층 기업지원과

051-860-2047, 2070, 1931, 1941, 1979, 1971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부산동부

고용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5, 7286

동래구ㆍ금정구ㆍ

수영구ㆍ해운대구, 기장군

부산북부

고용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3층 기업지원팀

051-330-99701,

9952,9954,9945,9826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8층 기업지원팀

055-239-0960

창원시, 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

울산고용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052-228-1923~6, 1942

울산광역시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기업지원팀

055-330-64346, 6444

김해시밀양시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055-379-2430, 2431, 2422, 2472

양산시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5-760-6753~5

진주시ㆍ사천시, 산청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69,

3층 기업지원팀

055-650-1811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대구고용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053-667-6058, 6735, 6033, 6035

(대구) 중구ㆍ수성구 ㆍ동구ㆍ북구, 군위군

(경북) 경산시ㆍ영천시, 청도군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3-605-64602,

6464, 6466, 6450, 6488, 6567, 6477, 6479

남구ㆍ서구ㆍ달서구

대구달성

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1 (달성1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

053-605-9518, 9519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칠곡고용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

054-970-1906, 1907

성주군칠곡군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5

포항시, 영덕군울릉군울진군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32

경주시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기업지원팀

054-440-3360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기업지원팀

054-639-1132

영주시, 봉화군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 1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기업지원팀

054-559-8253

문경시ㆍ상주시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안동시, 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광주고용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062-609-8652, 8622, 8655, 8656, 8653, 8654

(광주) 동구ㆍ서구ㆍ 남구ㆍ북구,

(전남) 나주시, 화순군ㆍ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광주광산

고용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기업지원팀

062-960-3201, 3202, 3203

(광주) 광산구,

(전남) 영광군ㆍ함평군

전주고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

063-270-9210

(전북) 전주시, 무주군ㆍ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정읍고용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기업지원팀

063-530-7501

정읍시

남원고용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063-630-3915

남원시, 순창군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11

063-840-6523

익산시

김제고용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4

김제시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063-450-0639, 0636, 0683, 0655

군산시

부안고용센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2, 2

063-580-0515

부안군ㆍ고창군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4층 기업지원팀

061-280-05412, 0552, 0564, 0585

목포시, 무안군ㆍ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해남고용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61

2층 기업지원팀

061-530-2901, 2905

강진군ㆍ해남군ㆍ

완도군ㆍ장흥군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기업지원팀

061-720-9160, 9150, 9161, 9163~4, 9169

순천시, 보성군ㆍ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기업지원팀

061-650-0155, 0150

여수시

광양고용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기업지원팀

061-798-1917

광양시

대전고용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팀

042-480-6012~6, 6018~9, 6029, 6447

대전광역시,

(충남) 금산군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46

스타타워빌딩 4층 기업지원팀

041-851-8507

공주시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2

044-861-89923

세종특별자치시

논산고용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041-731-8661

논산시ㆍ계룡시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7

043-230-6700

청주시, 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

041-620-7400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 예산군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봉방동 15-2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043-850-4030, 4032

충주시, 음성군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043-640-9322

제천시, 단양군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3층 기업지원팀

041-930-6255

보령시, 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22, 5층 기업지원팀

041-661-5614, 5664

서산시, 태안군

제주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2

064-710-4462

제주시ㆍ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