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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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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1단계) > 의욕/능력증진(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촉진하는 차별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 가능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등)

1.저소득층: 최저생계비 60%이하 가구 구성원

Ⅰ유형 건강보험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험료 33,082원 56,329원 72,869원 89,410원 105,951원 122,492원

2.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위기청소년(학교중도탈락 등) 만 15~24세 참여가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단, 사업개시 1년 미만은 제외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청,장년층)

1.청년층: 만18~34세 미취업자(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졸의 경우 동계졸업생 1.1일, 하계 졸업생 7.1일 부터 참여 가능

2.중장년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35~64세인 미취업자

<참고: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19년 기준)>

Ⅱ유형 건강보험료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보험료55,136원93,881원121,449원149,017원176,585원204,154원
     
참여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 지원중단자는 지원중단일을 기준으로 2년 6개월
  • 15세 미만 내지 70세 이상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 후 참여가능)
  •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 초과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이 있는 자 (종료일 이후 2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재정일자리(자활, 공공근로 등) 참여자는 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 (수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고용형태 등
    •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 주 30시간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취업시점
    • - 2단계 내지 3단계 참여일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지급(2단계 시작전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 취업패키지사업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되었을 경우
  • ※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상세보기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사회적기업 상세보기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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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7

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6

Q.질문 실업자훈련과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Q.질문 실업자훈련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Q.질문 구직신청을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Q.질문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Q.질문 퇴직후 현재 실업자로 있는데 취업처를 알선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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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22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21 지역고용 계획변경 신고서
20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신청
19 취업규칙변경신고서
18 보건진단기관 변경신청서
17 산업안전
16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규)
15 노무법인해산신고서
14 특수건강진단기관 변경신청서
13 대리인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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