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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9년 9월1일부터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시 사전직무교육 의무화
작성일 2009-08-17 조회수 791
첨부파일
사이버 사전직무교육 도입에 따른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2009년 9월 1일 이후 연수개시자부터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함.
<사이버 직무교육의 내용> 1. 직장체험 안내 2. 행복한 삶과 직업 3. 직장생활의 이해
<추진체계> 청년직장체험 희망자 고용지원센터 신청-한고원 사이버진로교육원(http://cyber-edu.keis.or.kr)수강신청-수강(진도율 임의조정 불가)-온라인 수료증 발급-수료증 고용센터에 제출-직장체험 사전직무교육 인정-직장체험 현장연수 실시
<수강신청 기간> '09.7.21~ '09.11.21
<강의일정> '09.7.21 ~ '09.12.21
<수료기준>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정 완료해야 함(수강 이후 30일 이내에 교육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시 재수강 불가) 학습 진됴율은 90이상일 경우 수료 가능 강의 완료 후 사이버진로교육원의 수료인정을 받는 시점부터 수료증 인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