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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 산재보험 특별조치법 안내문
작성일 2009-05-19 조회수 611
첨부파일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내

1. 추진배경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9명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등을면제함으로써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 및 근로자의 원활한 가입 유도를 위하여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임

2. 특별신고기간 : 2009. 5. 1. ~ 2009. 7. 31.


3. 특별신고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
으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소멸사업장은 제외됨.
○ 사업주가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신고하여야 하는 피보험자격 취득대상 근로
자는 특별신고기간 이전에 채용되어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후 고용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임.


4. 신고 방법
○ 특별신고기간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우측 아래 “지사찾기” 클릭


5. 보험료 등 면제 요건
1) 고용ㆍ산재보험 미성립사업장의 경우
①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 내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가능한 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② 성립신고서 제출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09.05.01.~12.31. 기간 동안의 확정보험료를 ’10.03.31일까지 신고ㆍ납부
2) ‘09.04.30. 이전에 이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 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는 징수되지 아니함.


6. 혜택
○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09.04.30일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
권부담금포함),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면제
○ 특별신고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한 근로자에 대한 ‘09.04.30. 이전 보
험료 면제
※사업주가 “위의 5.보험료등 면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등의 면제를 받은 기간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
발사업의 지원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는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7. 근로자의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 소급적용
○ 해당 근로자가 ‘09.4.30. 이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임금총액의 0.45) 전부를 '09.12.31.일까지 납부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첫날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 동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 취득일은 ‘09.5.1로 하여 피보험기간 등이 산정되며, 근로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를 ’09.12.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고용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