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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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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작성일 2009-05-14 조회수 657
첨부파일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입니다...
최초 참가희망시(연수지원참가신청서,실시계획서)
연수생 최초 선발시(연수생선발자명단통보서,연수지원약정서(고용지원센터용),연수협약서)
연수생 추가 선발시(연수생선발자명단통보서,연수협약서)
연수생 선발시 최초 근무개시일 3일전에 명단통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명단통보서 제출 이전에 연수개시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