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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3월 본격 실시
작성일 2009-04-15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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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근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일반’ 신청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일반’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 ☎ 031-463-0745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