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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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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알림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193
첨부파일

-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입원치료비(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치료비, 식대 )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

 

- 이에 따라, 8.17. 0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24. 00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국민의 지원 여부 정도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②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부담

    ③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