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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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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8.1.부터 8.28.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제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근로를 시킨 경우, 휴업()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 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됩니다.

 

ㅇ 신고방법: 방문, 서면, 팩스 등

ㅇ 신고접수창구: 안양고용센터 내 부정수급 조사팀

ㅇ 문의전화: 031-463-0786(팩스 0508-823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