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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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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방역강화 방안에 따른 사업장 안내문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313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강화방안이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