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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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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810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15, 21, 27.
. 고용보험법 제61, 62, 116조 제2.
 
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재가 불분명하여 의견제출 요청과 그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2019-2
. 공고 장소 : 안양지청(안양고용센터 포함) 홈페이지, 안양지청 게시판
. 공고 내용 : 공고문(붙임 현황 포함) 참조
. 공고 기간 : 2019. 4. 16.~4. 30.(15)
 
붙임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