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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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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2008/04/30)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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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지원금) 및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8.4.30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중 업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지원수준 인상 : 지급임금의 2/3(대기업 1/3) 에서 3/4(대기업 2/3)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비용지원 인상 : 3/4 지원에서 전액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려금 신설

ㅇ 동절기,하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중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급금품의 2/3) ㅇ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강화(감원방지기간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에서 채용전 3개월채용후 12개월으로 기간 연장)

ㅇ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요건완화(이직후 5년이내 채용조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