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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기간 산정방식변경 안내
작성일 2008-03-18 조회수 703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중 실업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 산정시 2008년2월11일 이후 알선을 받아 채용되신 분은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일까지를 실업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2월 11일 이전에 알선을 받아 채용된신분은 기존과 같이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를 실업기간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