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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업무 재개 안내
작성일 2007-05-09 조회수 1529
첨부파일
○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07.2.13.이후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업무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추가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07.5.9.자로 지원금 지급 업무를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동안 지원금이 지연됨에 따라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지연되어온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원 신청을 미뤄두었던 지원 대상자들께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고, 검정수수료 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의 우측 민원서식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