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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중단 안내
작성일 2007-04-09 조회수 1736
첨부파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문

○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과정을 수강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업무를 ’07. 4. 10. 일부터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 현재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동부 홈페이지, HRD-Net, 고용지원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지급업무 재개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번의 지급 업무 중단에 대한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