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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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1603 |
첨부파일 |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대상: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수급하는 모든 사업장 2. 자진신고 운영기간: 2021. 6. 21.~2021. 7. 30.(6주간) 3.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4. 부정수급 유형: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및 제출,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 4촌 이내 친인척 지원금 수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경우 근태관리 자료의 변도 또는 허위 기재 등 *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조사팀) 031-412-69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