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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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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차출퇴근제 개정사항 변경 안내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414
첨부파일

 세부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업로드할 예정이며, 올해 변경되는 주요사항을

 먼저 안내합니다.

 

★시차출퇴근제의 1년간 지원인원은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50명 한도 (개편) 30명 한도

★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간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할 것

* (기존) 30분 이상 (개편) 1시간 이상

★ 2021년부터 참여신청사업장부터 시차출퇴근제 제출서류 중 동 제도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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