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시차출퇴근제 개정사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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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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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업로드할 예정이며, 올해 변경되는 주요사항을 먼저 안내합니다.
★시차출퇴근제의 1년간 지원인원은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50명 한도 → (개편) 30명 한도 ★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간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할 것 * (기존) 30분 이상 → (개편) 1시간 이상 ★ 2021년부터 참여신청사업장부터 시차출퇴근제 제출서류 중 ‘동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