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전자신고 및 대량신고 안내 | |||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559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고용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전송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ei.go.kr) 신고(붙임참조): 고용보험(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로그인->기업서비스->이직신고->전산대체신고(대량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