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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이직확인서 전자신고 및 대량신고 안내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559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변경되었습니다.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전송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 제출할 있습니다. 

  ※ 고용보험 (ei.go.kr) 신고(붙임참조):

      고용보험(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로그인->기업서비스->이직신고->전산대체신고(대량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