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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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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개정 예정 알림*
작성일 2020-10-20 조회수 424
첨부파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개정 내용은, <첨부 참조>

필수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건물청소업 등 4개 업종의 지원기준율 완화(일률적으로 50%)

* 건물청소업, 소독방제업, 부동산임대업: 23% -> 12%, 운수업: 6% -> 3%,  

 

- 시행일은 `20.10.21.(수) 예정, 유효기간은 `20.12.31.까지 한시적

- 적용대상은 `20.4분기 지원금 신청분 입니다. (`21.1.1. 이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