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개정 예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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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0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개정 내용은, <첨부 참조>
필수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건물청소업 등 4개 업종의 지원기준율 완화(일률적으로 50%)
* 건물청소업, 소독방제업, 부동산임대업: 23% -> 12%, 운수업: 6% -> 3%,
- 시행일은 `20.10.21.(수) 예정, 유효기간은 `20.12.31.까지 한시적
- 적용대상은 `20.4분기 지원금 신청분 입니다. (`21.1.1. 이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