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2월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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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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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①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15세~최대37세까지 확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②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