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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
등록일자 2023-10-27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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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외의 사항(법 인의 임원ㆍ파견사업관리 책임자의 변경,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사업소 수의 감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