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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김재준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2540
첨부파일

<지원대상>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1)를 일정기간중2) 근로자로 채용하고, 고용전 3·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이 없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3)

1)채용일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월 미만인 석·박사학위 소지자(·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2) 2010.2.1212.31. 기간중 채용한 근로자에 한함

3) 근로자수가 일정기준(제조업 500, 전기통신업 300, 기타 100) 이하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