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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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07 | 조회수 | 484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안내 -
◆ 기 간: `09.05.01. ~ `09.07.31. ◆ 대 상: 상시근로자 9인 이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 ◆ 혜 택: 기간내 자진신고시 시작일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가산?연체금, 과태료 면제 ※ 다만, 보험료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은 하지 않음 ※ 근로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소급취득(3년 한도)허용 ◆ 문 의: 고용지원센터(1588-1919), 근로복지공단(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