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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관련 개정 안내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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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준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침의 시행시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