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사전신청 안내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1120
첨부파일

ㅇ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의 근무처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21

   제1항에 의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 처리 후 근로계약 시작일 이전에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근무처변경안내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