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사전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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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20 | 조회수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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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의 근무처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 처리 후 근로계약 시작일 이전에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근무처변경안내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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