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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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25 | 조회수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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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국내 취업활동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불법 체류하면서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이 어렵고, 사업주들은 숙련단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근무조건이 열악한 업종에는 취업을 꺼려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실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 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으니 적극 활용하여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사업장 변경없이 4년 10개월 또는 6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2. 신청기간 : 2012.6.25.부터 출국 전까지 신청가능
3. 제출서류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등록증/여권, 사업자 등록증, 출국예정신고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