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병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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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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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 즉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진단서 및 병, 의원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사업장의병가나 휴직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및 확인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