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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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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시범사업 실시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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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적 체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09년 3월2일부터는 일반 '신청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요건 및 주요사업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사업참가신청서'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출 및 상담 안내는 신청자 거주지 고용지원센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전담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요건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8세-64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1인가구 18701원, 2인가구 31,843원, 3인 가구-41,193원, 4인가구 50,544원, 5인가구 59,894원 등
※ 단, 실업급여수급자는 수급기간 종요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 참여 가능
● 취업지원내용
1단계 진단 및 경로설정(1월 3회 이상 상담) => 2단계 의욕 및 능력증진(집단상담, 직업훈련 등 참여, 1개월-8개월 소요) => 3단계 집중 취업알선(월 1회 이상 동행면접 등 3개월 간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취업에 성공하신 분은 일정조건(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에 최대 1백만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 시 60만원 - 2회차 :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시 40만원
● 신청서류 : 1. 사업참가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증 사본, 4. 최근 3월 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단,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건강보험납무확인서'를 갈음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천안 · 아산 · 예산 · 당진 :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곽필순 T.-620-7488)